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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약관해석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 4급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해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640
내용

[보험약관해석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 4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해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766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3. 선고, 2009가단96834 판결


보험약관에서는 제4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에 대하여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또한 제5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에 대하여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해석하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이란 피보험자가 추간판의 이상으로 위 보험약관에 명시된 수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제4급의 재해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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