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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보험계약 무효]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경과관찰 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436
내용

[암보험계약 무효]암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경과관찰 기간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법 제6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6.10 선고, 2009가단35554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궁경부암에서 완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는 암의 진단, 치료라는 보험사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완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점, 암 병력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암의 발생 가능성, 치료 가능성, 수명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0091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3. 1.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무배당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2006. 7.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무배당 ○○○○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암과 관련한 수술, 치료 등을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 7.○○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2001. 8. 8.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받은 후 2001. 8. 10.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부터 2004. 6. 3.까지 위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의 경우 수술 후 3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간은 6개월마다, 5년 이후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 그 재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수술 후 5년이 경과한 2006. 8.까지 정상이라야 의학상 완치라고 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06. 8.경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 그 후 피고는 2009. 1. 19.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비강내 종양(악성신물질)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비중격 교정술, 종양 적출술을 받은 후 2009. 1. 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이에 피고는 2009. 1. 30. 원고에 위 비강내 종양의 진단 및 그에 따른 수술, 입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병력조사결과 등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06. 12. 26. 상세 불명의 폐렴 등으로 400,000, 2007. 4. 20. 감각신경마비 등으로 1,210,000, 2007. 7. 30. 교통재해(목뼈 염좌 등)1,766,000원 등 합계 3,3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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