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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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가입설계서상 증액노후연금 액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설계서 및 보험증권에 연금액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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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0
내용
[보험안내장]가입설계서상 증액노후연금 액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설계서 및 보험증권에 연금액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0.10.28. 선고, 002010다52461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0.6.9. 선고, 2010나109 판결
□ 가입설계서의 수기부분은 보험모집인, 혹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피고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작성인들이 피고회사(대리점, 영업소, 영업국 포함)를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약관과 다른 내용의 보험안내장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었을 뿐인 위 가입설계서의 기재부분을 회사작성의 보험안내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가입설계서의 수기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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