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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 합의의 효력]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다시 의료재해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301
내용

[보험금 합의의 효력]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다시 의료재해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703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943227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11.28. 선고, 2008가단68832 판결


피보험자는 넘어지는 사고에 의해 요추부위 장해를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위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요추부 관절운동장해와 하지근력 약화 등의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당시에 존재하는 원고의 장해는 위 전도와 의료사고가 순차적으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 인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 이전에 원고측은 금융감독원에 의료사고를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원고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면, 원고는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각 보험금을 정하였고 그 수령과 동시에 위 장해와 관련된 일체의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며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제소합의 위반하여 소제기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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