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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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5년경과계약]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전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제 처방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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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5년경과계약]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전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제 처방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0.4.2. 선고, 2010가단11804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27조 전단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보험자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험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이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권 또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 보험약관 제2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고가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민법 제110조의 기망행위에 기한 법률행위로 취소한다는 의사는 피고가 2009.7.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계약취소권을 행사한 이상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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