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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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지의무]필요에 따라 견적작업, 선박가공, 용접기계 정비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고지 란에 ‘생산’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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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지의무]필요에 따라 견적작업, 선박가공, 용접기계 정비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보험가입 시 직업고지 란에 ‘생산’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피보험자가 직업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10.11.4. 선고, 2010가합132 판결
□ 원고는 상시 근로자가 3~4명에 불과한 영세한 업체의 근로자로서 필요에 따라 견적작업, 산반가공, 용접기계 정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여 옴으로써 피고의 직업분류표에 의하여 원고의 직업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었던 점, ‘생산’이라는 단어는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낸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피고의 직업분류표에 의할 때에도 직업등급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피고는 원고가 직업란에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자체 평가한 후 스스로 원고를 3급 보험대상자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로 견적업무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급박한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는 높은 곳에 있던 물건(엘보)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신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서, 용접작업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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