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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여부]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289
내용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여부]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1131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1. 18. 선고 2005가단2451 판결


민법 제543조 제1항이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11조 제1항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인 ○○○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도달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것이 ○○○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29

[우울증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사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부부싸움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로서 피보험자 유족측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00손해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5개월간의 우연한자살을 둘러싼 상해사망여부에 대한 입증과 면책사유인 고의자살과의 입증관련 조사와 보험법리에 대한 논쟁끝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본건은 손해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 5년갱신계약으로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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