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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피내암 암보험 진단급여금]‘암 및 상피내암 각각 발생 병형별로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 지급’이라는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간암진단 몇 년 후 대장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940
내용

[상피내암 암보험 진단급여금]‘암 및 상피내암 각각 발생 병형별로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 지급이라는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간암진단 몇 년 후 대장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32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238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7가단113289 판결


위 약관에서 사용된 병형(病型)이라 함은 그 문언상 병의 형태, 모양 등의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병의 유형, 부위, 진행단계 등)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다. 이를 그 앞에 쓰인 암 및 상피내암 각각과 이어서 살펴본다면 위 병형암 또는 상피내암이라는 각각의 병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암 및 상피내암 각각 발생병형별로 1라는 것은 암 또는 상피내암이라는 각각의 병형(type)에 따라 1라는 의미로 봄이 자연스럽다 할 것인 점, 더구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암 및 상피내암의 두 종류의 병의 형태에 관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위 형태에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보험증권에는 암진단급여금의 경우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상피내암의 경우는 암보장지급액의 20% 지급이라고 명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보험약관의 진단급여금은 암 또는 상피내암의 발생 부위에 관계없이 전체 보험기간 중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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