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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무효]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을 무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236
내용

[보험계약무효]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을 무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6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17. 선고 2007621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가합93446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인 바,

보험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전화를 통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같다고는 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에 팩스로 도착한 위 보험계약청약서가 보험계약 당시에 이루어진 서면동의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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