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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설명의무 중대한질병 뇌경색뇌졸중진단보험금]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75
내용

[보험자의설명의무 중대한질병 뇌경색뇌졸중진단보험금]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171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가합48415 판결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의 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은 이 사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등이 〇〇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약관에 따른 중대한 뇌졸중이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언어장해, 운동실조, 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진단 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 핵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형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상법 638조의 3 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만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054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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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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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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