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5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나402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소211576 판결
□ 상해보험은 그 속성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고, 나아가 장해 등의 본래 원인이 무리한 반복적 노동에 있음에도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질병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 및 ‘이 사건 종신보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〇〇〇〇 연금보험 개인 2종
계약일자 : 1999. 3. 30.
만기일자 : 종신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원고
보험금액 : 5,000만원
(2) 무배당〇〇종신스페셜보험 1, 2
계약일자 : 2002. 8. 9.
만기일자 : 종신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원고
보장내용 : 무)재해상해특약(보험금액 1억 2,000만원,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시 장해급여금 90,720,000원 내지 12,960,000원 지급, 이하 ‘이 사건 상해특약’이라 한다)
보험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위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에 따른 사고를 일컫고,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X50(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과로 및 반복적이고 격심한 운동)은 위 재해분류표에서 제외된다.
....각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가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신체의 장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 제737조에 정한 상해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과 같은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장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