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안내장의 효력]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법인세절세방안’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계약하였으나 내용대로 법인세 절감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12
내용

[보험안내장의 효력]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법인세절세방안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계약하였으나 내용대로 법인세 절감이 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선고 2007가합41916 판결


보험설계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법인세 27%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료 전액은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세 절감 방안을 통한 보장플랜과 법인세 절감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법인세 절감방안 등을 제시하여 계약하였으나 정상적인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안내받은 금액 상당의 법인세를 절감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인 회사는 보험회사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법인세 절감 방안을 통한 보장플랜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달라질 경우 절세효과가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모집행위는 보험회사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