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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 사망보험 서면동의]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3
첨부파일0
조회수
281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 사망보험 서면동의]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11602, 116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 12. 29. 선고, 20041521(본소), 20041538(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0가합2022, 2003가합1310(반소) 판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함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17267 판결, 2002. 1. 8. 선고 2001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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