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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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작성일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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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10421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가합61354 판결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보험설계사가 원고로 하여금 거짓으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보험설계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임○○을 통하여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① 피보험자 : 임□□(원고의 남편)
② 보험수익자 : 원고
③ 납입기간 및 보험료 : 20년간(2003. 6.~2023. 5.) 월 213,700원
④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00,000원, 암종합치료특약 20,000,000원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①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1급 장해시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원, ②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하여 20,000,000원(암 치료비), ③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암 입원급여금, 단, 120일 한도), ④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수술시 6,000,000원(암 수술급여금)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임□□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4. 8. 19. 왼쪽 팔다리 저림 증세가 있어 ○○대학교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2004. 8. 25. 악성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4. 8. 26.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받은 후 다음 날 퇴원하였으며(입원기간 : 9일), 2004. 11. 15.부터 2004. 11. 24.까지 10일간과 2005. 3. 2.부터 2005. 3. 7.까지 6일간 위 악성 뇌종양 치료를 위해 위 일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5. 5. 29. 위 악성 뇌종양으로 인천 ○○구 ○○동 ○○○-○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6. 20.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임□□이 2003. 3. 29.부터 2003. 4. 15.까지의 사이에 ○○○대학교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두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우측 전두엽 양성종양, 양성신경아교종(의증),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2004. 9. 2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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