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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3
첨부파일0
조회수
238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1042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가합61354 판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보험설계사가 원고로 하여금 거짓으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보험설계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3.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임○○을 통하여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경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의 남편)

보험수익자 : 원고

납입기간 및 보험료 : 20년간(2003. 6.~2023. 5.) 213,700

담보사항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00,000, 암종합치료특약 20,000,000원 등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1급 장해시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0,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하여 20,000,000(암 치료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0,000(암 입원급여금, , 120일 한도),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수술시 6,000,000(암 수술급여금)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4. 8. 19. 왼쪽 팔다리 저림 증세가 있어 ○○대학교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2004. 8. 25. 악성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4. 8. 26.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받은 후 다음 날 퇴원하였으며(입원기간 : 9), 2004. 11. 15.부터 2004. 11. 24.까지 10일간과 2005. 3. 2.부터 2005. 3. 7.까지 6일간 위 악성 뇌종양 치료를 위해 위 일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5. 5. 29. 위 악성 뇌종양으로 인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6. 20.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임□□2003. 3. 29.부터 2003. 4. 15.까지의 사이에 ○○○대학교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두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우측 전두엽 양성종양, 양성신경아교종(의증),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2004. 9. 2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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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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