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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기왕증장애 고지의무위반]가입시 씹는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설계사가 그 정도는 질문표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외 언어․신경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335
내용

[기왕증장애 고지의무위반]가입시 씹는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설계사가 그 정도는 질문표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외 언어신경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4가합13735 판결


원고는 2004.4.3. ㅇㅇ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충치 치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2004.4.19.4.24.기간중 신경과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는 2004.4.1. 동 보험계약 가입시 씹는 기능, 사지위약감 등 심각한 신체기능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여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원고가 가입시 씹는 기능의 장애에 대해서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구어장애가 있는 듯한 느낌이나 사지위약감 등 언어장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뿐이라 판단되고,

원고의 질병이 2004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매우 드문 질병으로서 막연한 전신위약감 이외에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는 질환으로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진단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사지위약감, 구어장애 등의 증상들이 신경기능의 장애라는 사실을 알기 곤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의 현저한 부주의, 즉 중과실 또는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의 보험모집인 김○○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수익자는 원고(상해입원의 경우) 또는 법정상속인(사망의 경우), 보험기간은 주계약은 종신, 재해상해보장특약ㆍ재해사망보장특약ㆍ의료비특약ㆍ재해입원보장특약ㆍ암특약은 46, 3대 질병치료보장특약은 36년으로, 보험료는 매월 136,220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평생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29

[우울증자살,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술을먹고 부부싸움중 흥분상태에서 농약을먹고 사망한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사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술을 먹고 부부싸움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고로서 피보험자 유족측이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00손해보험회사에서 고의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약5개월간의 우연한자살을 둘러싼 상해사망여부에 대한 입증과 면책사유인 고의자살과의 입증관련 조사와 보험법리에 대한 논쟁끝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본건은 손해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 5년갱신계약으로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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