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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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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피보험자가 좌측 유방종괴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절제생검 등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제생검을 받지 않았다면 좌측 유방종괴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371
내용

[암보험 고지의무]피보험자가 좌측 유방종괴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절제생검 등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제생검을 받지 않았다면 좌측 유방종괴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4. 선고, 2005가합118928 판결


피고는 1999.4.19. ○○○병원 일반외과로부터 그의 좌측 유방종괴에 대한 미세침흡인세포검사와 유두분비물조직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 1단계(Class I)의 염증만이 발견되었을 뿐 비정형세포는 발견되지 않아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제생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 척추수술 등으로 3년간 입원해 있던 와중에 좌측 유방의 종괴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후 2005.6.7 △△△병원에서 그 소견을 받을 때까지 무려 5년 이상 유방암에 대한 별다른 의심없이 지내온 점, 피고가 유방암의 소견 및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2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유방상태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피고가 그 계약체결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보험계약 대행업체 직원 ○○○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99.4.13.부터 12.7. 사이에 좌측 유방의 종괴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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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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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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