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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여부]조사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날짜를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조회수
331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여부]조사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날짜를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5가합 17949 판결


□ ○○○손해사정()의 직원이 2005.8.14. 고지위무위반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동 직원은 보험회사의 직원신분이 아니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의뢰를 하였고 ○○○손해사정()2008.8.25.경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데, 보험회사는 2005.8.25.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5.9.22. 서면으로 부활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였는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지통보라 판단된다.


인정사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2항은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 의무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 3항 및 제4, 10(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 개시일), 22(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3(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부활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라고, 22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23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2(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2005. 5. 21. 대구 ○○○○동 소재 ○○방사선과의원 부설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상 심한 간경화증, 복수 및 간암으로 추정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위 병원 원장인 의사 이○○으로부터 복부 CT검사를 권유받고,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증, 복수 및 간암으로 확인되었다.

) ○○○의 처와 아들은 같은 달 23. 오전경 위 ○○○으로부터 ○○○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복부 CT 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현재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간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

) ○○○2005. 5. 23. 이 사건 부활계약 당시 개인부활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종합건강진단을 받고, 간암 및 간경화증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위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의 내용 중 제2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포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약물복용 포함) 받은 사실이 있거나 마약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조직검사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질문, 4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뇌졸중(뇌경색증, 뇌출혈) 간염(간염보균 포함), 간경화증 에이즈 또는 HIV 보균이라는 질문에 대한 각 답변으로 아니오항목에 표시를 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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