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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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담보대출 보험회사전화대출]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의 과실이 경합된 전화대출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존재 여부
- 작성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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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담보대출 보험회사전화대출]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의 과실이 경합된 전화대출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존재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05. 5. 24. 선고, 2004가단67307 판결
□ 이 사건 대출은 피고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피고 본인에 대한 대출실행이라고 신뢰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는 전화대출을 실행하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가 여성으로서 전화목소리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였으면 대출신청인과 보험계약자가 다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정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적법한 대출이 있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5. 18.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금 33,200,000원,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직장인○○○○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방문, 전화, ARS, 인터넷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2004. 6. 25. 원고회사의 콜센터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증권 번호와 피고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6,000,000원의 대출을 요구하자, 피고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위 돈은 같은 날 용인 ○○ 국민은행지점에서 피고명의의 수표로 인출되었다.
다. 원고회사의 콜센타 직원은 위 전화대출시 대출신청인이 피고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피고는 여성으로 뒷자리 첫 번호가 2번이다)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 6,000,000원의 입금계좌도 피고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가 아니었다.
라. 피고의 남편인 소외 권○○은 위 대출이 실행된 후 집을 나가 소식이 없으며, 피고는 이 법원 2004드단17747호로 권○○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6.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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