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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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취소]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를 일으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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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취소]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를 일으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나2566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가합4199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이 특정 수익률과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라고 잘못 믿은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의 착오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황○○의 잘못된 설명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동기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원고에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이 특정수익률이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9.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현○○(피고의 아들 ,② 수익자 피고, ③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종신, ④ 가입금액 100,000,000원, ⑤ 월 보험료 978,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변액○○적립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서,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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