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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의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6
첨부파일0
조회수
260
내용

[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4. 선고, 2005가합118928 판결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방종괴에 대한 검사에서 염증만이 발견되었을 뿐 비정형세포는 발견되지 않아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절제생검을 받지 않은 점, 유방 종괴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5년 이상 유방암에 대한 별다른 의심없이 지내온 점, 보험계약 체결당시 자신의 유방상태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홈쇼핑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방의 종괴에 관한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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