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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설명의무 장해등급분류표]장해등급기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0
조회수
195
내용

[보험자의설명의무 장해등급분류표]장해등급기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4가단32001 판결

 

원고는 자신의 상해가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관 중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 해설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730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의 유형에 관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위 각 보험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사 피고 회사의 직원이 별도로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험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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