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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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설명의무 한시적장해보험금]한시적 장해가 보험금지급대상인 장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상 여부
- 작성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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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설명의무 한시적장해보험금]한시적 장해가 보험금지급대상인 장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상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나2277 판결
한시적 장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인 장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은 사실상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런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한시적 장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00. 6. 5.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피고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94,9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재해상해특약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별표3』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000원(재해상해특약보험 가입금액 10,000,000원 ×지급율 10%)을 지급함
(2) 교통재해보장특약보험금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별표3』의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000원 (재해상해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10%)을 지급함
(3) 교통재해입원치료특약보험금 중 교통재해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초과 1일당 20,000원
(4) 재해입원특약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초과 1일당 10,000원
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원고는 2000. 7. 2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피고 △△△△’라 한다)와의 사이에, ①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27,900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별표3』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치료비 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교통안전보험 계약(이하‘이 사건 ○○○ 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피보험자 원고, 보험료 150,000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별표3』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 급여금 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축보험 계약(이하‘이 사건 ○○○○○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3. 7. 31. 10:15경 소외 윤○○ 운전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시내버스가 수원시내 ○○ 사거리부근 ○○의 1 ○○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우측에서 나오는 불상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면하고자 급제동하자, 위 시내버스 바닥에 전도됨으로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 팽륜증,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입원치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3. 7. 31.부터 2003. 8. 18.까지 19일간 수원시 ○○○○의원에서, 2003. 8. 18.부터 2003. 9. 3.까지 17일간 수원시 ○○대학교병원에서, 2003. 9. 6.부터 2003. 11. 24.까지 80일간 수원시 ○○○병원에서 , 2003. 11. 24.부터 2003. 12. 10.까지 17일간 수원시 ○○정형외과에서, 2003. 12. 10.부터 2004. 2. 23.까지 76일간 서울 ○○○○병원에서, 총 합계 209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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