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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2년경과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0
조회수
225
내용

[2년경과자살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438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6781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7. 6. 선고, 2002가단31432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회사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한편, 회사(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기초사실

. ○○과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1955년 생)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보험약관의 내용

() 별지 목록 순번 1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14),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16),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의하면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8),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17),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별지 목록 순번 6 보험외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목록 순번 7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되(3),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8)고 규정하고 있다.

. ○○의 사망

(1) ○○1996경부터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의 보험설계사로서 2000경부터는 위 영업소 수석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3. 7. 11. 위 영업소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남편인 원고 윤○○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여, 원고 윤○○가 차를 운전하여 와 김○○을 태우고 김○○의 동생 김△△가 운영하는○○생맥주집에 데려다 주었다가 김○○, △△와 함께 인근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김○○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원고 윤○○는 같은 날 12. 00:00경 김○○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 김○○을 부축하여 집안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나와 차를 주차한 후 돌아가 보니 김○○이 집을 나가고 없어 가출신고를 하였다.

(2) ○○은 가출한 지 5일 만인 2003. 7. 16. 09:43경 충남 ○○○○○○리 소재 수심 1미터 깊이의 ○○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보 아래에서 그곳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팔 부위가 보 틈새에 낀 채 사체가 빠지지 않아 119 구급대원 2명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사체를 인양하였고, 사망추정 시간은 2003. 7. 12. 00:32 내지 같은 날 01:00경이며, 사체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었다.

. 보험금의 지급청구 및 거절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김○○의 사망에 의한 각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은 김○○이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순번 2내지 4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음을 이유로일반사망보험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순번 5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살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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