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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가입설계약 보험약관의 해석 백수보험확정배당금]백수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0
조회수
244
내용

[보험가입설계약 보험약관의 해석 백수보험확정배당금]백수보험의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91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5. 선고, 2005784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25357 판결


이 사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확정배당금에 관하여 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과 달리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 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 대부분은 노후안정을 주된 고려요소의 하나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확정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통상 확실히 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확정배당금은 틀림없이 배당되는 돈 또는 배당액수가 정해진 돈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 이 사건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보험증권의 각 내용, 확정배당금 제도의 도입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확정배당금과 관련하여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하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들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구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때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66492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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