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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잘못설명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보험금]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첨부파일0
조회수
325
내용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잘못설명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보험금]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경우 표현대리책임 또는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판결


모집인 ◯◯◯가 원고에게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제2급 장해가 되어 소정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안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금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의 위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해서 보험금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대리행위 자체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의 위와 같은 답변만을 믿고 7개월을 기다려 복막투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점만을 가지고는 ◯◯◯의 위와 같은 답변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1. 2.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1. 2. 9.부터 2059. 2. 9.까지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원고가 재해로 인하여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 원고는 보험기간 중이던 2004. 7.말경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2004. 9. 초경 피고회사에 보험금 지급여부 문의를 하자, 피고는 담당 보험설계사인 우○○를 연결시켜 주었고, 위 우○○는 신장이식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2급 장해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우○○는 그 뒤로 2005. 3. 초경까지 원고를 6차례 정도 만나서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을 확인하여 주었다.

. 원고는 위 우○○의 말을 믿고 2005. 3. 2. 복막투석수술을 받은 후, ○○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는 자신의 착오로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투석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줄 알았으나, 다시 알아보니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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