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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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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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설계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본소), 2005다38720(반소)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 6. 17. 선고 2004나5784(본소), 2004나8943(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68 판결
□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설령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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