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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 보험사기]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첨부파일0
조회수
322
내용

[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 보험사기]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12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1297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1. 14. 선고 2003가합51878 판결


□ ○○○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직업에 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무직자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의 무직 사실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중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초사실

. ○○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있던 동생 신□□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본인,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1) 2001. 8. 29. 보험기간 종신,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평생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기간 2042. 8. 29.까지, 재해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보험이라 한다), (2) 2002. 1. 24. 보험기간 종신, 사망하거나 1급장해시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평생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2보험이라 한다), (3) 2002. 2. 26.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가 70세 미만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시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설계1형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3보험이라 한다, 1, 2, 3보험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 ○○2002. 4. 12. 저녁 무렵 컴퓨터 학원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21:00 내지 22:00경 일행 중 전○○, ○○ 등은 신○○이 술에 취하여 술집 계단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하고 근처 여관에 데려다 주었고, ○○과 위 여관에 같이 투숙한 최○○이 다음날 오전 10:30경 깨어보니 신○○은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이었다.

○○의 사망 후에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의 사인은 급성 뇌경막 상 및 하 출혈이고, 좌측 후두부 좌상, 두피하출혈, 좌측 후두골 선상골절, 좌측 후두엽 뇌경막상출혈을 보이는바, 좌측 후두부에 가하여진 둔력이 두부손상의 원인으로, 이는 정지해 있는 둔체에 두부가 이동하다가 충격된 것으로 보이며, 심혈 및 두개강 내 혈액에서의 알콜 농도는 각각 0.07%, 0.08%로 음주자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질병이나 약물독물 등은 없었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2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0조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20조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7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수령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8 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별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특약의 부가시 이 특약에 대하여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6 15(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7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별 약관에 첨부된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소정의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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