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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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취소]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 작성일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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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취소]5년 이전에 암의 치료를 마친 후 재발여부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취소권 행사 가능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102957 판결
□ 원고는 1996. 1. 30.경 항암치료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보험계약일까지 약 6년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아니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적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2년 후에 비로소 암이 재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과거 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재발여부의 관찰을 위하여 MRI검사를 받아 온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는 행위, 진단서 위․변조 행위, 암 또는 에이즈의 확정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가 ‘피보험자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 행위들과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최○○은 2002.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평생설계보험2’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증권번호 : 10683×××
(2)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의 사망사고시에는 최○○, 그 밖의 보험사고시에는 원고
(3) 보험료 : 월 208,240원
(4) 보험사고 및 보험금(피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부터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를 입는 경우 : 200,000,000원
(나) 피보험자가 제2 내지 6급 장해를 입는 경우 :140,000,000원
(다)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0,000,000원(암진단치료급여금 20,000,000원 + 진단치료급여금 10,000,000원)
나. 원고는 2004. 6. 25. 뇌간내종양(腦幹內腫瘍, 교뇌․중뇌․연수부 등 뇌간에 생기는 종양으로서 암의 일종이다)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해 7. 27.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6. 원고가 과거에 암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최○○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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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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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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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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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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