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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소아자폐증 지체장애 정신장애2급 기왕장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무효 1급장해보험금]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4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소아자폐증 지체장애 정신장애2급 기왕장애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무효 1급장해보험금]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판결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윤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집단 구성원 사이에 위험의 동질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무효의 보험계약이거나 법률행위의 중심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 결여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가 이미 장해등급 분류표 제1급에 정해진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었거나,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것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로서, 계약자가 위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그와 같은 장해를 보험사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정○○1999. 6. 24. 피고와의 사이에서 주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1999. 6. 25.부터 2019. 6. 25.까지 20년으로, 보험료를 10년동안 월 금27,800(= 주계약: 25,300+ 재해골절특약: 2,500)으로, 주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 10,000,000, 재해골절특약상의 보험가입금액을 금1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환급형 꿈나무 사랑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9. 6. 25. 1회 보험료 금27,8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관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 지급사유(10)

() 장해치료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 제1급은 금 10,000,000, 장해등급 제2급은 금8,000,000, 장해등급 제3급은 금6,000,000, 장해등급 제4급은 금4,000,000, 장해등급 제5급은 금2,000,000, 장해등급 제6급은 금1,000,000원을 장해치료비로서 지급한다(약관 제10조 제1항 제3).

() 특수교육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6급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매년 장해등급 제1급은 금10,000,000원씩, 장해등급 제2급은 금8,000,000원씩, 장해등급 제3급은 금6,000,000원씩, 장해등급 제4급은 금4,000,000, 장해등급 제5급은 금2,000,000원씩, 장해등급 제6급은 금1,000,000원씩을, 특수치료비로서 보험기간 중 지급한다(약관 제10조 제1항 제4).

(2) 장해등급분류 해설

장해분류표상 제1급 제3항으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 등급 분류 해설>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해: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의미한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 배뇨 또는 그 뒷 처리, 목욕

()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음식물 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 배뇨 또는 그 뒷 처리, 목욕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동동작 제한의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원고의 자폐증 진단과 피고의 보험금지급거절 등

(1) 피보험자인 원고는 2003. 4. 1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폐증(국제질병분류번호F840) 진단을 받았고, 이에 원고 및 그 법정대리인인 정○○ 등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정○○이 고지의무사항인 피보험자인 원고의 과거의 건강상태, 즉 자폐증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5. 26.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 등으로부터 그 동안 지급받은 보험료 합계 금1,314,761원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피보험자인 원고가 2003. 4. 14. △△대학교병원에서 자폐증(국제질병분류번호F840)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상 제1급 제3항 소정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장해치료비, 특수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또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원고의 상태에 관한 심리학적 검사보고서(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20. 당시(당시 만 73개월 가량)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하여 제반 발달이 심하게 지체되어 있고,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사소통능력 등에 관한 특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VMI(시각­운동 협응 능력): 시각­운동 협응 능력의 발달이 41개월 수준으로 원고의 실제연령에 비하여 매우 지체되어 있는 바, 뇌기능 장애가 시사된다.

2) SMS(사회성숙도): 사회연령은 28개월{SQ(spiritual quotient,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지능을 측정하는 지수)= 36)}로서 원고의 사회적응행동의 발달은 실제연령에 비하여 47개월 가량 극심하게 지체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볼 때, 가장 극심하게 지체되어 있는 영역은 의사소통능력과 사회화능력으로서 14개월 미만의 발달수준을 나타냄,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라는 간단한 지시는 따를 수 있으나, 원고의 기분에 따라 불규칙하며, 의미 있는 말소리를 내지 못하고 언어적인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함, 또래 아이들과 한자리에 싸우지 않고 있기는 하나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만 함.

혼자가 식사하는 능력(self­helping­eating)은 물이 먹고 싶을 때 직접 물을 따라 마실 수 있으나, 젓가락질은 하지 못하고, 포크만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 24개월 수준임.

이동능력은 28개월 수준으로서 실제 연령에 비해 혼자서 층계를 오르내릴 수 있지만, 가까운 이웃집에 혼자 놀러 가지 못함.

작업능력은 가위로 종이나 천을 자를 수는 있으나, 모양대로 자르지는 못하고, 세발자전거도 잘 타지 못하는 211개월 수준을 나타냄, fine motor(작은 근육 운동)gross motor(큰 근육 운동)의 발달이 상당히 미숙한 상태임.

일반적인 자조 능력은 32개월 수준으로 혼자서 대소변을 볼 수 있으나,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지는 못하여 실제연령에 비하여 4년 가량 지체되어 있음.

가장 나은 발달을 보이는 능력은 혼자서 옷 입는 능력(self­helping-dressing)인데, 혼자서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앞뒤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며, 젖은 수건으로 잘 닦지 못하고, 아무데나 문지르는 상태로 37개월의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발달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3) K­CARS(자폐증평정척도): 전체점수 45점으로서 자폐 장애 진단 분할점(cut­off score 28)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 △△대학교 병원은 2003. 4. 14. 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병력을 ‘Autistic Disorder(자폐증)’으로 진단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결여 및 언어발달미흡을 이유로 2003. 1. 본원 방문하였으며, 2003. 3.에 시행한 평가상 시각­운동 협응 능력 발달이 41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 28개월 수준(SQ=36 수준), 자폐증 평정척도 상 전체점수 45점으로 자폐증 장애를 만족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향후 부정기간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향후치료의견이 포함된 진단서(을 제1호증의 1)를 발행하였다.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와 심리학적 검사보고서에서 나타난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현재 상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즉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아기 자폐증의 전제적인 경과는 일생 동안 장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거나 수용시설에서 지내야 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교육과 치료에 의한 자폐증의 호전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자폐증 환자 중 1 내지 2 퍼센트만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 통계이다) 등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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