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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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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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안내자료]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판결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하나의 증거증권이고, 약관의 보험안내자료는 회사가 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를 말하므로, 양자의 작성 목적,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
□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의 경우 회사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만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박○○은 2002. 9. 13.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김○○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주계약금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 원으로, 피보험자는 박○○으로, 종피보험자는 원고로, 상해시 수익자는 원고로, 원 보험료를 52,800원으로 하여 종피보험자인 원고의 사망, 장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Ⅲ”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은, ①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연금을 지급하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활치료급여금을 지급하고, ② 종피보험자가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연금으로 매년 1천만 원씩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내용으로서 약관과 마찬가지로 재활치료연금은 “재해로 제1급의 장해 및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매년 1회씩 20년간 확정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박○○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사는 정○○이 무배당 ○○○○○○Ⅲ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김○○에게 정연옥이 가입한 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가입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정○○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증권(이하 ‘정○○의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에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재활치료연금은 “제1급의 장해 및 재해로 2급 내지 3급의 장해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3. 11. 3. △△대학교병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청성뇌간 반응검사에서 양측 100㏈에서 반응이 없는 청각 장애 3급이고, 언어 평가에서 양순음, 치설음, 구개음 산출이 불가능한 언어장애 3급인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 상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보험 모집인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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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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