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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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 제1회보험료]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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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개시시기 제1회보험료]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66313 판결
□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가사 이 사건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는 구분되고, 보험자로서의 책임성립은 제1회 보험료의 납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의례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초사실
가. 원고 장○○의 보험청약
원고 장○○는 2003. 5. 2.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인 원○○를 통하여 피보험자 원고의 남편인 김△△, 보험사고 재해사망, 보험기간 80세,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청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김△△은 2003. 5. 9. 05:10경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세를 보여 05:38경 수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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