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 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본소), 2004나12301(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6354(본소), 2004가합902(반소) 판결
□ 진◯◯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도◯◯에게「일금: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생명에 5년 납기로 정기예금을 하되, 5년 후에 1억원이 안될 때에는 진◯◯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 도◯◯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진◯◯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한 채 만기시 보험료의 2배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기초사실
가. ① 피고 도○○는 1998. 4. 28. 원고의 보험설계사 소외 진○○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도○○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 순번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 1998. 5. 29. 원고의 ○○○지점 ○○영업소장 소외 전○○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도○○는 같은 목록 제3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허○○은 같은 목록 제4 순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3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그 계약 당일 원고에게 보험료를 각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갑4호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되, 만기보험금의 액수는 보험료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 도○○에게 2003. 4. 28. 제1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69,363,030원을, 2003. 5. 30. 제2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096,743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3. 6. 2. 피고 허○○에게 제3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139,195,194원에서 약관대출원리금 110,700,939원을 공제한 28,494,255원을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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