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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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 장해보험금]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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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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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 장해보험금]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7. 선고 2002가합85836 판결
□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9510 판결 참조)의 취지는 장해등급분류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체장해를 그와 유사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판단은 위 장해분류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하여 실질적인 장해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팔다리의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3대관절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결국 “손가락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완전강직” 내지는 “원위지 이상의 절단”의 해석 역시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의 판단기준인 점을 토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1997. 2. 17.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22년,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1,000만 원, 특정암보장 특약 500만 원으로 하는 ‘○○○ 보험계약(계약번호 9092750010×××)’을 체결하였고(이하 ○○○ 보험이라 한다), 위 계약에 의하면 재해로 장해시 휴일 제2급의 경우 525만 원, 제3급의 경우 375만 원, 제4급의 경우 225만 원, 제5급의 경우 112만 5천 원, 제6급의 경우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을가 제2호증의 2, 다만 위 약관은 주보험 2,000만 원 기준이며, 원고는 주보험 1000만 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약관상 금액의 1/2이다).
(2) 원고는 피고 ○○생명과 ② 1998. 4. 14.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년,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1,000만 원, 기타 교통 1,000만 원, 상해입원 1,000만 원으로 하는 ○○○교통상해보험계약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해 3급은 4,500만 원, 4급은 3,000만 원, 5급은 1,500만 원, 6급은 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을가 제2호증의 1).
(3) 원고는 ③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8. 12. 4.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20년 만기로 하되, 보험 가입금액을 주계약 2,000만 원, 의료보장 1,000만 원, 재해장해 1,000만 원, 차량탑승 1,000만 원 특약조건부로 납입기간은 10년으로 하는 ‘○○○보험계약(증권번호 30015×××)’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시 주보험계약에 의해 1급 내지 3급은 장해등급에 따라 1급은 1,000만 원, 2급은 600만 원, 3급은 200만 원의 각 금원을 매년 1회씩 20년에 걸쳐 지급하고, 4 내지 6급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4급은 2,000만 원, 5급은 1,500만 원, 6급은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장해특약으로 1급 내지 3급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보상자금으로 위 주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동일한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을나 제1호증, 결국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내지 3급의 장해가 발생시에는 각 등급에 따라 위 기재 금원의 2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4) 원고는 ④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6. 8. 16.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30년 만기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주보험계약은 1,000만 원, 재해입원 2,000만 원, 암보장 5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증권번호 960800×××)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제2급은 225만 원, 제3급은 150만 원, 제4급은 100만 원, 제5급은 70만 원, 제6급은 35만 원을 매년 1회씩 10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을다 제1호증, 보험증권상 기재는 주보험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고의 보험은 주보험이 1,000만 원이다).
(5) 원고는 ⑤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5. 9. 6.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만기일은 2062. 9. 6., 보험가입 금액 1억 원의 재해상해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증권번호 1020073×××)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는 제2급시 7,000만 원, 제3급시 5,000만 원, 제4급시 3,000만 원, 제5급시 1,500만 원, 제6급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강○○은 2000. 10. 7. 01:30경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종점 방면의 편도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소외 한○○ 운전의 서울 ××도 ××××차량의 우측앞 본넷트 부분에 엎드려 있었는데, 소외 한○○이 원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하여, 위 차량의 차체 전면하부로 원고를 23.8미터 가량 밀고 가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좌측수부 제5지 및 수부 연부조직 마멸창 및 손실 및 상흔 구축, ② 복부 광범위 피부손상, ③ 우측 전박부 신전근건 마멸창 및 요골노출 및 신전근육 손실, ④ 좌측수부 제5지 탈구 및 원위지골개방성골절, ⑤우측 완관절 완전강직, ⑥외상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각 보험계약의 내용
(1) 위 각 계약들의 약관에 의하면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의미하고, 평일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로 지급하는 장해연금 또는 보상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계약상의 예정이율로 복리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동일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장급여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약관상의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장해등급표
제3급 제3호 :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급 제7호 :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 용어설명
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2)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동일부위의 의미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다) 기왕증
동일 부위의 장해의 경우 보험가입 전에 있었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었는데 동 부위에 또다시 보험가입 후에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미 존재하였던 장해에 관하여는 동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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