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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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 작성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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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대리권 보험금 손해배상금]중개대리점의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 소유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나217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11. 2. 선고, 2005가단6412 판결
○○○은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상법 제6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가 다른 보험계약에 체결할 기회를 놓침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보험료로서 ○○○에게 지급한 200만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효력이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아예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오신함으로 인한 손해, 즉 신뢰이익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예로는 보험료를 지불함으로 인한 손해나 제3자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거절함으로 인한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그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수령하게 될 보험금과 같은 이행이익은 여기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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