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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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명의도용대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설계사의 명의도용대출로 인한 보험사의 사용자배상책임
부산지방법원 2005. 12. 13. 선고, 2004가단154591 판결
구보험업법 158조는 민법 756조의 특칙으로서 위 규정상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서, 다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때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원고가 보험사와 약관대출 등 거래가 많았고, 설계사와 의논하여 비밀번호를 정하였으며, 자신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시켰고, 약관대출 이후 설계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교부 받은경우, 보험설계사의 본래 직무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임에 비추어, 설계사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한편, 오히려 원고는 설계사의 각 약관 대출행위가 보험모집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보험사는 구보험업법 158조 또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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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험업법 제158조는 민법 제756조의 특칙으로서 위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편 사용자책임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세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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