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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8
첨부파일0
조회수
363
내용

[고액암 일반암진단보험금 고지의무]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할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선고, 20037003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34646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4. 10. 선고, 2002가단3852 판결

 

원고가 2001. 7. 5.경 자모산부인과에서 세포병리검사의뢰결과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기로 진단받았음을 통보받고, 종합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던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질문표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01. 9.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 보험계약내역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 ○○○○○암치료보험 증권번호 : 201092319079

보험기간 : 32보험료 : 20년간 매월 73,300

피보험자 : 원고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시 또는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

보험금 : 고액암, 다발성암, 상피내암 이외의 일반암 확정시 5,000만원

. 원고는 2001. 12. 24. 부산○○대부속의료원에서 자궁경부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어 같은 달 28. 위 병원에서 전자궁적출수술 받았다.

 

() 원고는 자궁경부, , 외음부염, 외음부농양 등의 증세로 2000. 4. 22. 경부터 2001. 6. 말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의사 이○○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1. 6. 28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료재단에 의뢰하여 세포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7. 5.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severe dysplasia),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cervical interaepithelial neoplasia CIN)진단되었으며, ○○은 그 당시 원고에게 세포병리검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처치를 위하여 종합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 원고가 진단받은 자궁경부 중등도 이형성증(severe dysplasia),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cervical interaepithelial neoplasia CIN)는 자궁경부암의 전구병소로 상피내암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는 자궁경부암의 전구병변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속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최근 5년 이내에 암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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