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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유족연금 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8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유족연금 고지의무위반]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10. 31 선고, 2003가합17953 판결

 

원고는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 강○○에게 오래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짧은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강○○은 자신이 보기에도 원고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한 채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강○○은 원고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약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0. 8. 1. 보험모집인인 강○○을 통하여 피고와 기쁨둘행복셋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원고, 만기상해시 수익자 : 원고,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2) 보험기간 : 1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 전날인 2029. 7. 31.까지, 2보험기간은 연금개시일인 2029. 8. 1부터 종신까지

(3) 보험료 : 매월 158,400

(4) 보험금 지급내용

() 주계약

1보험기간 :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는 유족연금을, 재해로 인해 소정의 재해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는 등급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

2보험기간 : 소정의 기본연금, 조기지급연금, 정년축하금, 칠순축하금, 팔순축하금을 지급

() 종신입원특약 : 연금지급개시 전 피보험자가 질병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연금지급개시 후 2배 보장)

() 교통재해보장특약(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장)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는 등급에 따라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는 교통재해입원급여금을 지급

() 재해사망유족연금특약(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장) :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재해사망유족연금으로 매년 100만원을 20년간 확정 지급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2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다만 피고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을 모집한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등에 해당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1조 제1).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강○○으로부터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입원기간도 짧았으며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취지로 답하였다.

. 한편, 위 청약서상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사항 중에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부위의 병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 종합건강진단 등)를 받은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하에 교통사고에 관한 항목이 있고, 위 질문에 관하여 질병명(증상) 및 신체장애, 치료시기, 치료기간, 합병증 또는 후유증, 재발경험, 현재완치 여부 및 치료수술내용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아니오라고만 기재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1998. 3. 30.부터 같은 해 5. 4.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로 검찰에 구속되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환수 당한 적이 있으며, 2000. 4. 26.부터 같은 해 6. 3.까지 39일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2000. 8. 1. 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2001. 9. 22.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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