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1
첨부파일0
조회수
313
내용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약관을 교부한 경우 사용자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3. 10. 10. 선고, 2003가단77642 판결

 

피보험자가 암 치료 보장이 되지 않는 선택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집인의 실수로 암 치료 보장이 되는 기본형보험약관을 교부하였을 경우 원고가 암보장이 제외되는 선택형 질병에 가입한 이상 암보장까지 되는 기본형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잘못된 약관교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암치료 보험금 지급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특정질병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암이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으며, 선택형 보험에도 암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암치료비 등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터에 모집인의 잘못으로 선택형 약관이 아닌 기본형 약관을 교부받았으므로 잘못된 보험약관에 의존한 나머지, 계약체결 후에라도 암보장이 되는 기본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1 내지 5호증, 6호증의 1, 2,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 1, 2, 5호증,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9. 7. 16.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박○○의 가입권유에 따라 무배당 매일아침 굿모닝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계약자는 원고, 주피보험자 김○○, 수익자 만기생존입원장해지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주보험금 10,000,000, 특약보험금 각 10,000,000(장기입원, 특정질병, 교통재해개인, 입원), 보험료 74,000(주보험 44,7000, 장기입원 7,400, 특정질병 9,600원 교통재해개인 2,500, 입원 9,800), 기간 10년이고, 암 보장은 제외되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런데 박○○은 보험계약 체결후 원고에게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약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가입한 상품의 선택형 보험약관(코드 4155-8)이 아닌 기본형 보험약관(코드 4151-4)을 잘못 전달하였는데, 기본형 질병보험은 암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암에 대한 치료자금, 수술자금, 요양급여금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피보험자인 김○○2001. 10. 1.부터 2001. 11. 3.까지 뇌종양, 악성신경교종, 당뇨병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는 선택형 보험약관에 따라 2001. 12. 4. 보험료납입면제 및 환급을 하고, 2002. 4. 26. 특정질병 입원급여금 등 모두 2,1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 김○○2001. 11. 6.부터 2001. 12.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악성뇌종양, 당뇨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는 김○○가 위 기간 동안 당뇨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악성뇌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2002. 6. 18. 위 치료를 일반질병치료로 보아 선택형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특약에 의한 입원급여금 3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계속된 민원제기에 따라 2002. 7. 30. 위 방사선치료시 특정질병인 당뇨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주계약에 의한 입원급여금 760,000(= 20,000× 38), 특약에 의한 간병자금 1,900,000(= 50,000× 38), 합계 2,66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