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3나5365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3. 4. 16. 선고, 2003가소28026 판결
○○○이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약관대출을 받을 정당한 대리권이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 원고의 처로서 민법 제827조에 정해진 일상가사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방침상 대리인도 보험증권,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하면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침이란 실무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이 사건 각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그 각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그 당시 ○○○에게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8. 5.피고 회사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질병입원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보험기간 5년, 납입기간 5년, 월보험료 503,700원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시․장해 및 입원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이○○으로 하는 ○○○○○보험(증권번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처이었던 황○○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고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2. 1. 16.경 원고가 불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1,000만원의 약관대출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2. 5. 3.경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2. 5.말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황○○과 심하게 다투었고, 이에 황○○은 2002. 6. 1.경 가출하였으며, 원고는 2002. 7. 11.경 황○○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그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500만원의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2002고약52575)에 대해 황○○이 정식재판을 청구, 제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같은 법원 2003고단1826)받았고, 이에 대해 다시 황○○이 항소하였으나 2003. 8. 1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2003노5318)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2002. 7. 30. 황○○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단25576)을 받았다.
라. 피고의 실무지침서에 의하면 보험증권과 청구권자인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하면 대리인도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마. 원고는 2002. 6. 17.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 24,203,216원에서 위 대출금 중 미변제액인 16,300,34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02,871원만을 환급하여 주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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