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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보험약관대출]배우자 위임장 위조 후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353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3. 4. 16. 선고, 2003가소28026 판결

 

○○○이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약관대출을 받을 정당한 대리권이 없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 원고의 처로서 민법 제827조에 정해진 일상가사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방침상 대리인도 보험증권,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하면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침이란 실무관행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이 사건 각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그 각 대출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그 당시 ○○○에게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5호증, 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8. 8. 5.피고 회사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질병입원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보험기간 5, 납입기간 5, 월보험료 503,700원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시장해 및 입원시 수익자를 원고, 사망시 수익자를 이○○으로 하는 ○○○○○보험(증권번호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원고의 처이었던 황○○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고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2. 1. 16.경 원고가 불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1,000만원의 약관대출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2. 5. 3.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는 2002. 5.말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황○○과 심하게 다투었고, 이에 황○○2002. 6. 1.경 가출하였으며, 원고는 2002. 7. 11.경 황○○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그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500만원의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2002고약52575)에 대해 황○○이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같은 법원 2003고단1826)받았고, 이에 대해 다시 황○○이 항소하였으나 2003. 8. 1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20035318)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2002. 7. 30. ○○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12. 1심에서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단25576)을 받았다.

 

. 피고의 실무지침서에 의하면 보험증권과 청구권자인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하면 대리인도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 원고는 2002. 6. 17.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 24,203,216원에서 위 대출금 중 미변제액인 16,300,34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02,871원만을 환급하여 주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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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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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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