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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192
내용

[보험계약거절]장애인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서 정한 위 차별금지 영역에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이 때의 차별이란 자의적인 차별대우 즉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해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둔 모든 행위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보험회사는 가)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 나) 원고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인수거절을 하였으나 원고의 기대여명이 짧다거나 보험사고와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승낙거절은 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한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둔 행위가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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