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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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장해보험금 뇌성마비]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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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장해보험금 뇌성마비]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44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시와 같은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이○○의 성장과정,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이○○이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법 제 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1) 원고의 전처 소외 원○○(1999. 1. 5. 원고와 이혼함)은 1997. 3. 17.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하였고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다가 1999. 3월경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각 ‘원○○’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① 보험종류 : 무배당 ○○○○안전보험
② 계약자 : 원○○
③ 피보험자 : 이○○
④ 보험수익자 : 원○○
⑤ 보험기간 : 16년
⑥ 주계약보험금 : 1,500만원
(2) 피고 회사의 무배당 ○○○○안전보험 약관 제5조(계약의 효력) 제1항은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계약일로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은 1997. 3.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위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장해급여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고, 제7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를 장해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다.
(4) ① 소외 원○○ 및 원고는 1997. 6. 21.경 ○○기독병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이 뇌성마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9. 2. 26. 위 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에 따른 양측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및 균형장해상태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제6호(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의 장해상태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제3호(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위 판정시 위와 같이 항목을 잘못 적용하였다}.
② 원고는 1999.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 6. 8. 이○○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전인 1995. 12.경부터 장해상태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원○○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51조, 위 약관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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