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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장해보험금 합의효력 보험금수령거절]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514
내용

[장해보험금 합의효력 보험금수령거절] 재해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의 소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2. 선고, 2004가단64058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제소합의의 무효(합의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위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보험금 9,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험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무효의사표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1. 1. 27.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1. 27.부터 2016. 1. 27.까지로,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휴일재해로 4급 장해를 당할 경우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2. 3. 17. ○○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 중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5. 20.○○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2. 5. 21. 4-5번 요추간반 화학적 수핵 용해술과 2002. 7. 12. 4-5번 요추 금속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고, 2003. 3. 18. 위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4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 그 후 원고는 2003. 10. 27.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금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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