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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약관대출이율]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505
내용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약관대출이율]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

 

서울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가합27073 판결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관대출이율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 보험계약체결 시기와 보험금지급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기타 위 가산금이 보험금지급의 지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할 당시의 약관대출이율인 위 연 10.5%의 이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1997. 11. 7. 별지 제1 목록 기재 제1○○○○○○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1. 13. 같은 목록 기재 제2○○○○○○○○보험이라는 보험상품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1)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후 2001. 11. 21. 03:35○○14××××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기점 41.9를 진행하던 중 연쇄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와 정신에 장해를 입어 혼자서는 일어나 앉지 못하고, 누워서는 좌우로 몸을 돌리지 못하며, 등받이가 없는 경우 쓰러지고, 침대와 휠체어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며 의복의 탈착, 대소변처리, 목욕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기관의 문제와 더불어 언어생성 및 인출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적인 표현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02. 9.경 이 사건 ○○○○○○교통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해상태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1) 한편 이 사건 ○○○○○○교통상해보험계약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또는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위 약관 제10, 14, 10,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 제1조 나., 별표5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3, 2급 제1)에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보험금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금 300만원씩의 보험금을 10년간(120) 지급하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위 약관 제25조 소정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위 약관 제25조 제26조 제1), 만일 위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약관 제26조 제3),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은 연 12.5%이고, 그 후 1999. 5. 1. 위 약관대출이율이 연 10.5%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반면 이 사건 ○○○○○○○○보험은 주로 질병에 관한 보험으로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험금지급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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