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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후유장해보험금 호전가능성 수술받을 의무]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143
내용

[후유장해보험금 호전가능성 수술받을 의무]수술로 시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6. 12. 선고, 2002가합3861 판결

 

원고 고○○는 현재 홍채결손으로 인한 심한 눈부심 현상으로 좌안을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원고 고○○이 인공수정체 및 홍채 삽입술에 의하여 현상태보다 시력이 상당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위 각 조회사실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고○○에게 인공수정체 및 홍채 삽입수술을 시술할 의무가 있고, 원고 고○○가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신의칙상 수술 후 기대되는 시력을 원고 고○○의 시력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 원고들은 피고 ○○생명과 다음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류 : ○○○○○연금보험

보험계약자 : 원고 고○○

계약체결일 : 1994. 5. 14.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고○○(사망시 : 원고 현○○)

보험료 및 보험료 납부기한 : 매월 59,000원씩 계약일로부터 12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 500만원 지급(이하 이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보험종류 : ○○○연금보험

보험계약자 : 원고 고○○

계약체결일 : 1989. 7. 24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고○○(사망시 : 상속인)

보험료 및 보험료 납부기한 : 매월 24,500원씩 계약일로부터 28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 500만원 지급(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3) 보험종류 : ○○○○○○○○보험

보험계약자 : 원고 현○○

계약체결일 : 1996. 9. 19.

보험기간 : 1996. 9. 19.부터 2022. 9. 19.까지(26)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고○○(만기분할시 및 사망시 : 원고 현○○)

보험료 및 보험료 납부기한 : 매월 30,700원씩 계약일로부터 10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금 2,250만원 지급(이하 이 사건 3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 현○○는 소외 △△생명 주식회사(피고 ○○○○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모두 피고 ○○○○라 한다)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 ○○○○○보장보험

보험계약자 : 원고 현○○

계약체결일 : 1999. 10. 29.

보험기간 : 1999. 10. 29.부터 2021. 10. 29.까지(22)

주피보험자 : 원고 고○○

수익자 : 원고 현○○

보험료 및 보험료 납부기한 : 매월 45,000원씩 계약일로부터 10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금 100만원씩 60회 지급(이하 이 사건 4 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고 박○○2001. 5. 26. ○○도 소재 ○○○횟집앞길에서 원고 고○○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일행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문제로 원고 고○○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부근에 있던 신문보관대를 집어 들고 원고 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원고 고○○에게 좌안 홍채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고○○배는 좌안의 경우 현재 수정체 및 홍채가 결손된 상태로 홍채의 빛 가리는 기능이 완전 소실되어 심한 눈부심 현상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어 사실상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은 상태이다.

.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한 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경우 3급의 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보험약관의 경우 시력을 잃을 것이란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의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4 보험약관의 경우 시력을 잃을 것이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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