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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고의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0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기 고의사망 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보험금]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판결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사망으로 인한 합리적인 위험분산의 목적 범위를 크게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총 보험료가 월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차량들이 어느 정도 과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2002. 6. 25.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종○○,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종○○, 사망시 보험수익자 상속인, 주계약 사망보험금 40,000,000,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60,000,000, 재해상해특약 보험금 120,000,000, 입원특약 보험금 15,000,000, 신암특약 보험금 20,000,000, 보험료 월 188,250원으로 정한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의 명의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 종□□로 했다.

또한 종○○2002. 8. 20.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종○○, 입원장해시 및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종○○, 주계약 사망보험금 30,000,000(계약후 1년 이내 사망시에는 30%만 지급), 사망보장특약 중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90,000,000(계약후 1년 이내 사망시에는 30%만 지급), 재해치료특약 보험금 20,000,000, 보험료 월 152,400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 명의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 종○○로 했다.

또한 종○○2002. 8. 26.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종○○,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 종○○,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주계약 보험금 60,000,000, 재해사망보장특약중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 보험금으로 60,000,000,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일 이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특약(65세 만기) 보험금 40,000,000, 암보장특약 보험금 15,000,000, 성인병보장특약 보험금 15,000,000, 보험료 월 260,910원으로 정한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 명의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 종□□로 했다.

또한 종○○2002. 11. 6.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종○○,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 종○○,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종□□, 주계약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50,000,000, 암치료 보험금 15,000,000, 보험료 월 18,800원으로 정한 무배당○○○○트리플A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종○○2002. 11. 6.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주피보험자 종○○, 입원장해시 및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종○○, 주계약 사망보험금 50,000,000,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감정기특약 사망보험금 20,000,000, 재해사망보장특약 중 재해사망 보험금 30,000,000, 피보험자가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70세가 되는 날까지 보험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가족수입보장특약 보험금 매월 300,000, 3대 성인병 보장특약 보험금 30,000,000, 보험료 월 231,900원으로 정한 무배당○○○○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 명의는 자신의 아들인 원고 종□□로 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각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종○○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 윤○○의 권유로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이 사건 제2, 3, 4, 5 보험계약은 자진청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원고 종□□와 종△△은 종○○의 자녀이고, 원고 한○○은 종○○의 처이다.

. ○○의 사망 및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거절

○○1998. 12.경 인천 ○○○○면 소재 다방에서 양○○를 알게 되어 이후 약 6개월간 동거도 하였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02. 12. 29. 19:00경 양○○가 경영하는 인천 ○○○○○○리 소재 놀이터단란주점에 갔다가 같은 날 20:00경 양○○와 다음날 점심때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본가에 간다고 하며 나갔다.

○○ 같은 날 200:00부터 다음날인 2002. 12. 30.경까지 사이에, ○○ 소유의 인천 ××××××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면 방면에서 같은 군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인 ○○○○○○교 부근에 이르러 진행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하고, ○○천 수로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종○○이 위와 같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각 해지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종○○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각 반환하였다.

. 이 사건 사고 현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이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추락한 인천 ××××××호 자동차를 견인하였을 당시 그 변속기 기어가 4단에 놓여져 있었으며, 그 핸들은 약간 우측으로 꺾여져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인천 ○○○○면 쪽에서 ○○교 쪽으로 1~2km 정도 곧게 뻗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직선도로가 ○○교 부근에 이르러 좌측으로 굽어지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인바, 위 직선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넘어서 약 시속 80~9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차량이 진행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2~3회 정도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은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외환위기와 소값 파동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값이 안정되고 주위에 소를 키워 재산을 모은 사람도 생겨나자 다시 소를 키워 재기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사를 손질하고, 농협에 대출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우사에 사용할 톱밥을 준비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원고 한○○의 언니 한□□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종○○의 시신이 발견된 후 30분이 지난 2002. 12. 30. 13:00경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실효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날 16:40경 종○○의 장례식 준비로 정신이 없는 원고 한○○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송금하였다.

. ○○의 자력상태 및 종○○에 대한 사기혐의 수사

○○2002. 5.경부터 2002. 10.경까지 5개월간 닭 배달 차량을 운행하면서 9,935,000원의 임금을 받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2,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원고 한○○은 같은 무렵 ○○○○○○341 및 같은 리 203-7 ○○마트 내에서 각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2002. 5.부터 2002. 9.까지 아들인 원고 종□□에게 ○○○공고 축구부 합숙비로 월 1,0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은 외환위기와 소값 파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농협, ○○축협 등에게 약 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농협 ○○축협 등은 종○○ 소유의 인천 ○○○○○○42 268m2, 같은 ○○리 답 2420m2, 같은 ○○리 답 9597.2m2, 같은 ○○38 469m2 등을 가압류하거나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종○○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으로 종○○2001. 3. 1.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심○○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아 ○○경찰서가 이에 관하여 수사하였다가 종○○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02. 11. 4. ○○의 소재가 발견됨으로써 수사가 재기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 ○○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

○○과 그의 가족들은 종○○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0년도에 농협, 신협, 축협의 가입금액 각 10,000,000, 10,000,000, 20,000,000원인 공제에 각 가입한 적이 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의 주계약 가입금 20,000,000원인 ○○공제와 주계약 가입금 10,000,000원인 □□공제 및 주계약 가입금 10,000,000, 질병입원특약 가입금 10,000,000, 암보장특약 가입금 10,000,000원인 △△공제에 각 가입한 적이 있고, ○○농협의 주계약 가입금 80,000,000, 재해사망가입금 20,000,000, 암특약 가입금 20,000,000원 등으로 정한 ◇◇공제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2건에 각 가입한 적이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계약 보험금 50,000,000, 수술 보험금 20,000,000, 남성 3대암 보험금 20,000,000,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원 등으로 정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 원고 한○○의 이 사건 사고 장소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

원고 한해숙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2002. 12. 30. 강화경찰서에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침에 본가로 전화를 하고 아들 종□□와 함께 종○○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교 쪽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후 원고 한○○은 이후 보험자인 피고사들이 종○○의 자살이라고 의심하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위 진술 중 ○○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발견했다는 부분 등을 의심할 것 같자, 2003. 2. 17. 보험심사회사의 유족면담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10시경 어떤 남자한테 집으로 연락이 와서 자주색 아벨차 차량이 하천에 빠져 있다고 하여, 아들 종□□와 함께 사고현장에 가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으로 원고 한○○은 이 사건 2005. 2.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발견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사고 당일 종○○이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자, 속이 상하여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생각으로 아들 종□□와 함께 종○○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본가가 있는 ○○리 쪽으로 가다가, ○○가 운전연습겸 ○○리까지 갔다오자고 하여 ○○리 쪽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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