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첨부파일0
조회수
323
내용


[보험계약무효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보험계약무효사유에서 심신박약의 의미
 
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784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능력이 온전치 못한 이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상법 제73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 김◇◇이 간헐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