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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 배당금이자율 설명의무]보험약관의 구속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첨부파일0
조회수
207
내용

[보험계약 배당금이자율 설명의무]보험약관의 구속력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66492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범규범 또는 범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보험모집인이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를 교부하면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확정배당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예시표에 19802월 현재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24%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라는 기재와 함께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비록 위 모집인이 위 예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이나 정기예금이율이 연 12%이하일 때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배당금 산출방식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보통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 오○○37세이던 1979. 6. 30.(위 원고는 1942. 11. 8.생으로 1979. 6. 30. 당시 만 37세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는 계약시 위 원고의 나이를 만 37세로 보고 그에 상당한 보험료를 책정하였다)과 같은 해 12. 28. 피고 회사의 대구총국 보험설계사인 소외 전○○를 통하여 피고 회사(당시에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현재의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연금수익자는 위 원고, 각 사망수익자는 원고 최○○, 보험료 및 보험료 납부기간은 위 1979. 6. 30.자 보험에 있어서는 매월 79,095원씩을 3년간 위 1979. 12. 28.자 보험에 있어서는 일시불로 1,456,230원으로 하고, 각 생존연금지급 개시일은 피보험자인 위 원고가 55세가 되는 해의 위 각 계약일로 하며, 위 원고가 55세 이후 매년 위 계약일에 살아있는 경우 위 1979. 6. 30.자 보험에 있어서는 1,500,000(원래 1구좌의 계약연금은 1,000,000원이나, 위 원고가 1.5구좌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1,500,000원으로 된 것이다) 및 이에 확정배당금을 더하여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1979. 12. 28.자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연금 1,000,000원 및 이에 확정배당금을 더하여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보험료를 모두 완납하였다.

. 원고 최○○30세이던 1979. 6. 30.(위 원고는 1949. 10. 2.생으로 1979. 6. 30.당시 만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는 계약시 위 원고의 나이를 만 30세로 보고 그에 상당한 보험료를 책정하였다) 위 전○○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연금수익자는 위 원고, 사망수익자는 원고 오○○, 보험료 및 보험료납입기간은 매월 33,420원씩 3년간으로 하고, 생존연금지급 개시일은 피보험자인 위 원고가 55세가 되는 해의 위 계약일로 하며, 원고 최○○55세 이후 매년 위 보험 계약일에 살아 있는 경우 계약연금 1,000,000원 및 이에 확정배당금을 더하여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보험료를 완납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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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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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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