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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 및 보험자의 과실비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첨부파일0
조회수
435
내용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보험자의 구상권 및 보험자의 과실비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 1. 7. 선고 2002가단5694 판결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청약서상의 피보험자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을 임의 기재함으로써 보험회사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도 경력이 많지 않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추인되는바, 이러한 잘못은 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5%로 봄이 상당하여 모집인의 책임을 나머지 75%로 제한한다

 

인정사실

. 피고는 1999. 6. 10.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등의 일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1999.12.3. OO을 대리한 그 남편 전OO와 사이에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황OO, 만기를 80세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보험계약에 편입되는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시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질문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란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회사보관용 보험계약청약서에는 피고와 같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의 임의기재, 자필서명란의 대리작성 등을 특히 금지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OO은 피고의 시누이로서 1996. 1. 17.부터 1997. 3. 13.까지 OO병원에서, 1999. 4. 6.OO의료원에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중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보험계약 중개 당시 전OO나 황OO에게 위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청약서상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사항을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해당유무란의 "없다"부분에 표시하고 자필서명란에도 자신이 대신 황OO의 서명을 하였다.

 

. 위 보험계약 체결 후 황OO2000. 8. 29. OO시 보건소에서 고혈압 진단하에 7일분의 투약을 받고, 2001. 8. 27.부터 같은 해 9. 12. 까지 OO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2001. 12.경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보험모집경위서를 요구받고는 황OO이 자신의 시누이라는 점을 감춘 채 안면은 있었으나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자동차 매매상을 하는 그 남편 전OO를 알게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이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청약서도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결국 원고는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없게 되어 2002. 3. 13. OO에게 보험금으로 20,841,698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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