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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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 암사망보험금]청약서 고지의무사항중 '상기 이외의 증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방종괴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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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고지의무 암사망보험금]청약서 고지의무사항중 '상기 이외의 증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방종괴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24선고, 2001가단8496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4개월여 전에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위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없고, 보험자는 '암'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뿐 '유방종괴'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전력의 유무를 묻지 않았고, 다만 '상기 이외의 증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십시요'라는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의 진단명에 대해 충실하게 고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가 보험 자에게 유방종괴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4. 25. 원고가 장차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슈퍼플러스 1종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00. 11. 20. OO대학교 부속 OO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00. 11. 27.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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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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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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