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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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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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지의무]보험계약 체결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3. 5. 15. 선고, 2002가합30676 판결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이전에 이 사건 보험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며 나아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료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에게 이 보험가입 이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전력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음으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불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중등도)등으로 1997. 3. 1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3. 6.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성OO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원고, 수익자는 만기 분할시 및 입원·장해시에는 원고, 사망시에는 상속인, 만기일은 2020. 6. 3. 보험기간은 20년, 납입기간은 5년, 보험료는 월 급 43,800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나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파워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는 그 이전인 2000. 1. 26.에도 위 성OO을 통해 피고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승낙거절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제1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청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만들어 보험청약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보험자의 과거 건강상태에 대하여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등 등)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해당 병명 중 15. 기타 사항으로 빈혈, 류마티스, 갑상선질환, 치질, 관절염, 요통, 디스크, 비장비대, 고지혈증, 골절, 염좌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찰과상, 전신다발성좌상 등으로 1999. 11. 13.부터 2000. 1. 10까지 OO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만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01. 12. 31.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으로 1997. 3. 1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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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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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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